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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조건 후기 및 한도 알아보기

by 부동산동학개미들 2021. 12. 6.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후기 및 한도 알아보기

LH전세자금대출 주택 조건 알아보기

  1. 전용면적 85m 이하
  2. 임대인 동의

 

해당 대부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물(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전용면적 85m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또는 5인 이상인 가구는 전용면적 85m를 초과할 수 있고, 1인 가구는 전용면적이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후기 및 한도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LH전세자금대출-조건-후기-한도

 

또한 LH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대출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만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재계약이 2회까지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알아보기

  1. 수도권: 최대 8,500만 원
  2. 광역시: 최대 6,500만 원
  3. 기타 지역: 최대 5,500만 원

 

해당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 대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의 경우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역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500만원, 기타 지역 7,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입주자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대출한도액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계약할 수 있지만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 가구 150% 이내, 2인 이상 가구 200% 이내로 제한되며 입주자가 거주하는 해당 주택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알아보기

다음의 4개의 수속을 거쳐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오렌지색 매입 임대, 임대 메뉴에서 임대 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기존주택전세임대 확인

공고 목록 중 기존 주택 임대 유형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입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3주 심사 후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주택 계약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에서 승인을 받아 임대인과 약속을 하고 LH의 위탁법무사와 함께 부동산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LH전세자금대출 후기 알아보기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금액 중개비용은 LH에서 부담하고 중개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계약할 때 LH 전세자금대출로 1억을 이용하는 경우 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LH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계약시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LH의 보장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의 지불은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후기 및 한도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후기 및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2개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전세자금 융자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이 지탱하는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 둘 중 하나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LH 전세자금대출과 지원대출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취급하는 LH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알아보기

아래의 네 가지 대상으로 해당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수급자) 조건

소득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만 또는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 이상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2순위는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2. 주거 취약계층 또는 공동생활가정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님구청장님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조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구청장,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LH전세자금대출 청년 조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여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oppapost.com/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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