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서류 알아보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알아보기
-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
- 입출금 통장 개설
- 증권계좌로 연결
최근 주식 구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은행 또는 증권 회사에 보호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은행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입출금 통장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서류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은행 또는 증권사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세요. 이때 만들어지는 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하루 출금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1개월 이내에 통장을 개설한 내역이 있는 경우, 통장 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각종 서류에 서명하시면 입출금 통장 및 주식계좌 개설, 연결까지 약 30분 소요됩니다. 참고로 개설된 주식구좌를 통하여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 한도의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는 10%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서류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팔면 무조건 돈을 잃는다는 이전의 인식과는 달리 최근에는 주식이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제공부를 시작하면 영어 수학과 같은 성적 위주의 교과 학습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서류 알아보기
1. 법정대리인이 동행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법정대리인 또는 자의 도장
4. 기본증명서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야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또는 어린이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공개한 어린이 기준 상세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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