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 조건 및 전화번호 총정리
국민연금 해지 조건 총정리
1. 국적 상실
2. 국외 이주
3. 가입자 사망(유족연금X)
4. 납입기간 충족하지 못할 때
자세한 국민연금 해지 방법 조건 전화번호 관련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총정리
위와 같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민이나 사망 등이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
국적이 상실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떄,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고 5년 이내에 꼭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접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유 발생 시점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방법 중 팩스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납부 금액이 1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 또는 서명,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서류는 사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2. 가입자 사망 및 유족연금에 부합하지 않을 때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이뤄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60세 때, 납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해당 제도는 1969년생 이후 기준으로 60세 때까지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워야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의 기간 조건을 60세까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시금으로 60세 때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년 1월 1일 은행 법에 근거하여,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해지하지 않았을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이 궁금하다면 해당 글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연금 전화번호 및 콜센터 운영시간 총정리
1. 국민연금 전화번호: 1355
2.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9:00부터 18:00까지
국민연금 해지 방법 조건 및 전화번호 총정리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 및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로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국민연금 해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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